남해군에서는 2025년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공하고, 예산의 운용의 효율성과 주민만족도를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께서 남해군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제안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제안내용은 민원사무가 아니므로 검토 및 예산반영 결과를 개별적으로 통지하지 않고 관련 절차에 따라 심의 후 채택된 제안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드리며, 별도 포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

(단위:백만원)
구분,분야,2025년,2024년,사업내용,비고 항목으로 주민참여 예산 주요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분야 2025년 2024년 사업내용 비고
공모규모 5,500 5,000
주민제안사업
(공모)
군정 참여형 1,000 1,000
  • 군의 역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
  • 군 전역(최소 2개 읍면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생활 안전형 500 0
  •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주민밀착형 치안·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주민자치형(특성화) 100 100
  • 읍면별 주민자치회 단위의 특성화 사업 발굴
주민자치형(자치형) 2,900 2,900
  • 읍면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 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
  • 읍면 주민자치회 및 지역위원회 주도로 읍면별 한도 내에서 발굴
  • 해당부서 현지실사를 거쳐 지역위원회 심의 및 주민총회(주민동의)를 득해 사업 결정
공모외
주민제안
민생현장 컨설팅형 1,000 1,000
  • 민생현장 방문, 군민과의 대화 등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선정 제한 사업(공통)

  • 유사·중복되거나 기 시행 중인 사업
  • 현행 법령 및 자치법규에 위반되는 사업 또는 법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지자체 자체계획 또는 조례에 의거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예:도시계획도로 개설·정비, 하천법 적용구간 정비, 굴곡도로 및 위험도로 개선 등)
  • 조례, 공공청사 설치기준 등 별도의 기준이나 자체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 (예:신규행사성 사업 사전 심의, 투자심사 적용 기준을 받는 지역축제 및 행사성 사업 등)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등 국가정책 제안사업
  • 기획, 인사, 감사, 재무 등 행정조직 고유업무에 관한 사항 및 도시계획, 기술심사 등 전문영역에 해당하는 사업
  • 선거법 위반 여지가 높은 사업
  • 현금, 바우처 또는 물품 지급 등 현금복지성 사업
  • 경비부담 원칙에 위배되거나 해당단체 사무가 아닌 경우
    (예:교육부(대학 등), 교육청, 국유지 시설설치 등)
  •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있거나 갈등의 소지가 있는 사업
  • 사업대상지(사유지) 토지사용 승낙이 어려운 사업
  • 토지보상으로 특정인 수혜를 의도하는 사업
  • 특정 개인·단체만을 지원하거나 특정 제품 판매 등을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 기존 시설 및 특정 기관·단체에대한 운영비의 신규 또는 증액 요구사업
  • 사업 목적 범위를 벗어난 재산성 물품 구입이 포함된 사업
    (단,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자산은 예외적 인정)
  • 행정관청 설립 및 각종 시설물에 대한 단순기능을 보강하는 사업
  • 재난·인명사고 등 사고발생 위험이 수반되는 사업
  •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사후관리비용 과다 발생 사업

사업신청

  • 신청자격:남해군민
  • 추진일정
    구분,일정,주요내용,비고의 항목으로 주민참여 추진일정내용을 나타내는 표
    구분 일정 주요내용 비고
    군정
    참여형
    ·
    생활
    안전형
    제안사업 공모 5.3~7.31 주민제안사업 홈페이지 등 공모
    사전검토 8.1~8.31 타당성 검토, 사업구체화, 사업비 재편성 등
    검토의견 보완, 사업통폐합 등
    주민투표 9.1~9.15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상정 사업 확정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9.16~9.30 사업 최종 확정
  • 신청방법 : 붙임 서식에 따라 신청서 작성 후 홈페이지·우편·방문 접수
    → 우편·방문 접수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 기획조정실 예산팀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하기

군정 참여형 사업이란
군 전역(최소 2개 읍면 이상)에 파급효과가 미치는 전체 군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례 : 일자리, 경제, 복지, 문화관광, 환경, 교통, 도시재생, 안전, 행정 등]

재정용어 군민주도형 사업 공모신청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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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1600-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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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팀(☎ 055-860-3061)
최종수정일
2024-05-08 17:49:49